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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 사정 좋아지며 ‘눈길’ 지가도 대체로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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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최근 도로 사정 좋아지며 ‘눈길’ 지가도 대체로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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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지역에 위치한 포천군은 동부 간선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이 편리해졌고 이 때부터 전원주택지로써 세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또 3번 국도 의정부에서 43번 국도를 이용, 포천으로 가는 길과 퇴계원을 지나는 47번 국도가 4차선이 개통이 되며 더욱 편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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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지역에 위치한 포천군은 동부 간선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이 편리해졌고 이 때부터 전원주택지로써 세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또 3번 국도 의정부에서 43번 국도를 이용, 포천으로 가는 길과 퇴계원을 지나는 47번 국도가 4차선이 개통이 되며 더욱 편리해졌다.
포천은 예로부터 물이 많은 고장으로 큰 물줄기가 두 개 있는데 포천천과 영평천이 그 것이다. ‘포천’이란 지명도 물이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낸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다. 백운계곡을 타고 흐르는 맑은 물과 이 물맛이 만나 ‘이동 막걸리’라는 걸작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산정호수가 있어 유원지로서도 큰 역할을 하는 도시다. 이밖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했는데 양사언, 최익현 선생 등이 태어났다. 또 이덕형 선생은 포천읍 자작리,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충무 유응부 선생은 소흘읍 무봉리에서 태어났다.
소흘읍
광릉수목원 있는 지역으로 일반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지역이다. 소흘읍은 43번 국도가 지나는 도농복합도시로 국도변은 준도시 지역으로 아파트나 공장지대로 개발되고 있으며 고모리, 직동리 일부는 카페나 가든촌이 형성돼 있다. 전원주택지로는 무림리, 직동리, 이곡리, 주변이 좋다. 전원주택지로 적당한 지역의 준농림 시세는 평당 20만~40만원 선이며 대지는 평당 50만~70만원 선이다.
포천읍
왕방산 자락 남쪽에 위치해 경관이 좋다. 43번 국도변은 전원주택보다 빌라 부지나 공장,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다. 호리병 같이 생겼다 해서 ‘호병골’로 불리는 신읍리 일대는 전원주택지로 적당하며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설운리 목동지역도 전원주택지로 적당한 지역이다. 지역시세는 대지가 평당 40만~60만원 선이며 준농림지는 15만~30만원 선이다.
군내면
포천읍 동남쪽에 위치하고 43번 국도와 47번 국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한다. 회현면을 지나 서파 사거리를 거쳐 가평 현리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하는 도로가 개통이 되어 편리해 졌다. 북리 주변 자재울, 송절, 샛말부락 주변이 전원주택지로 적당하며 지역 시세는 대지가 평당 20만~40만원, 준농림지는 평당 10만~20만원 선이다.
내촌면
47번 국도가 지나는 내촌면에는 주금산 자락의 베어스타운 스키장이 있는 곳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도변의 경우 평당 70만~1백20만원 선으로 비교적 비싼 편이며 죽엽산 자락의 진목리, 마명리 주변이 비교적 저렴한 시세를 형성한다. 이 지역 준농림 시세는 평당 10만~30만원 선이며 대지는 평당 30만~50만원 선이다.
화현면
명덕, 화현, 지현 3개 리로 구성된 면이다. 운악산 서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화현면은 37번 국도와 47번 국도가 겹쳐 지나는 지역으로 서파 사거리에 근접,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꼽힌다. 명덕온천, 극동컨트리, 운학산 등산로 등 등산, 레저, 스포츠 등 사계절 관광단지로 새로운 명소가 됐다. 전원주택지보다는 휴양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지로 적당하며 지역 시세는 평당 대지가 30만~50만원 선이다. 준농림 시세는 평당 8만~30만원 선으로 편차가 다소 심한 편이어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동면
47번 국도가 지나는 이동면은 백운산 자락의 백운계곡이 국민관광단지로 유명하다. 오래 전부터 물이 좋은 곳으로 알려지며 ‘이동막걸리’를 탄생시켰으며 신로령계곡, 선유담계곡 등에서 흐르는 물이 이동유원지에 이르러 큰물을 형성한다. 전원주택지로는 노곡리, 연곡리, 주변이 좋으며 지역시세는 준농림지가 평당 10만~30만원 선이며 대지는 20만~40만원 선이다.
일동면
포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일동면이 된 지역으로 47번 국도변에 온천이 개발되어 주말이면 온천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온천 외에도 등산, 골프 등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관광단지로 커가고 있다. 실버전원주택이나 휴양전원주택지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지역시세는 준농림지가 평당 20만~30만원 선이며 대지는 30만~40만원 선이다.
신북면
포천군의 서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북면은 예로부터 인재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포천천이 흐르는 가채리, 신평리 주변이 전원주택지로 적당하며 신북온천이 있는 덕둔리 주변도 전원주택지로 괜찮은 곳이다. 지역 시세는 준농림지가 평당 10만~30만원 선이며 대지는 20만~30만원 선이다.
영북면
산정호수로 더욱 잘 알려진 영북면은 43번 국도가 지나고 47번 국도와 연계되는 도로가 있어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이다. 관음산 북방의 관음산 계곡의 산정리 우물목 주변이 휴양전원주택지, 주말주택지로 적당하다. 지역시세는 1급지가 30만~50만원 선이며 2급지가 15만~25만원 선이다. 3급지는 7만~15만원선.
영중면
37번 국도와 43번 국도가 지나는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전원주택지로 적당한 지역은 성동리 파주골로 궁예가 싸움에 패하고 숨어들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한지를 만드는 닥나무가 많이 심어진 지역이기도 하다. 대체로 접골로 불리는 금주리 주변이 좋은데 준농림시세는 평당 10만~20만원 선이며, 대지는 20만~30만원 선이다.
관인면
포천군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관인면은 한때 철원군, 연천군에 속했었다. 거리상 북단에 있어 지가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전원주택지로는 한탄강 주변인 사정리 주변이 좋으며 준농림 시세는 평당 4만~15만원 선, 대지는 10만~20만원 선이다.
창수면
37번 국도가 지나고 영평천이 국도 주변으로 흐른다. 특히 창수면은 연천군 청산면에 접해있고 전곡에서 가까운 지역의 준농림지 시세는 평당 6만~15만선, 대지는 평당 17~25만원 선이다.
가산면
가산면은 포천군에서 비교적 들판이 많은 지역이며 지방도로가 잘 포장돼 교통이 편리한 지역중 하나다. 그러나 주변에 축사들이 많아 전원주택지를 구입하기 전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지는 평당 20만~30만원 선이며 준농림지는 평당 7만~15만원 선이다.
글·진명기 (돌공인중개사무소 02-53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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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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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지금 '펜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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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지금 '펜션' 바람
이달중 신청 접수, 빠르면 올 여름 1호 펜션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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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유자,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유럽 등 외국에선 정년 퇴직한 부부가 10실 정도의 객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금이 싸고 가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어 서독ㆍ프랑스 등에서는 펜션이 레저지대뿐만 아니라 도시ㆍ농어촌까지 파고들며 전 숙박능력의 35%정도까지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다. 펜션이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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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엔 지금 펜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펜션업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데 이어 지난 1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선 제주시청, 서귀포 시청, 남제주 군청, 북제주 군청 등에서 펜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회가 열려 제주도민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예정대로라면 3월 중 신청서를 접수, 심사를 거쳐 일정 수의 대상자에 대해 허가를 내줄 방침이어서 빠르면 여름쯤엔 펜션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가 도내 농어민이 소규모 관광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과 도민주체 개발이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특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철저히 제주도민외엔 기회가 없으며 도민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지역적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외지인들은 물론 건축업계에서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펜션이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선 건축법상으로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숙박시설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중제11호다목에 해당된다. 그동안 펜션업 허용을 위한 도차원의 각종 법률 손질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어떻게 추진되어 왔나
2000년 1월 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공포
2000년 8월 17일: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
2000년 11월 14일: 동법 시행조례 개정공포
2000년 11월 18일: 펜션업 행정지원팀 구성(학계, 농·수·축산분야 등 22명)
2000년 11월 20일∼12월 27일: 펜션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회원모집 기준 기초안 자문 및 토의 확정, 입법예고.
2000년 11월 25일: 펜션업 숙박시설 가능지역 시·군조례 제정 및 개정 요청.
2001년 1월 11월~12일: 도민 대상 펜션업 설명회
2001년 2월 말: 펜션업 관련 고시
2001년 3월 이후: 20일간 고시후 신청 접수. 서류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하나
건축물이 일정 규모의 기준을 충족시켜야하고, 기타 체험농장과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건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 객실이 10개 이하여야 하고, 객실구비 요건은 1개 이상의 방과 거실, 욕실, 화장실, 현관 및 취사시설을 갖춰야 한다. 객실당 면적은 25㎡(7.5평)이상 100㎡(30평)이하.
체험농장은 농장용 토지가 660㎡(2백평)이상 확보되어야하고 목장의 경우는 10,000㎡(3천평)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둘 중 하나만 확보되면 된다. 이밖엔 별도의 부대시설도 함께 갖춰야 하며 여기엔 어린이 놀이터, 간이 골프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중 2종 이상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는 누구인가
펜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지법 제2조제2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이어야 한다.
또 제주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본적을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한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민에 한정돼 있으며 도민이라 하더라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나 임업 및 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청 투자진흥관실 이종훈씨는 “서류 심사는 기본이고, 직접 실사를 거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명의만 빌려 펜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숙박업체에 대해선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시된 요건만 충족한다면 펜션으로의 전환을 허용해줄 방침”이라 고 덧붙였다.
이밖의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어야 하고, 시설부지 위치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여야 한다.
또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방류수의 수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ℓ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오수처리 시설도 갖춰야 한다.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가
사업계획승인은 우선 펜션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신청서 사본을 펜션업의 시설을 하는 관할 시·군에 송부하게 된다. 이 때 시·군에서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도에 제출하게 된다.
또 펜션업의 등록은 등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하게 되는데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된 내용과 같은 경우엔 생략할 수 있으며, 다만 부동산소유권(부지 및 건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펜션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하게 된다.
기존 민박과 다른점은
펜션이 민박과 다른점중 하나는 분양이 가능하고,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인데 여기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회원 모집범위는 1개의 객실당 2인 이상 (법인에게 분양하거나 법인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20인 이하이어야 하고 1개의 객실에 대하여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은 하지 못한다.
여기서 ‘공유자’라 함은 펜션업에 등록한 자 및 펜션업 시설을 분양 받은 자로 일정 부분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등기를 마친자를 말한다. ‘회원’이라 함은 단순히 펜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 펜션업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의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분양 및 회원모집 시기는 펜션업 시설의 건축공사 공정률이 50%이상 진행된 때부터 하되 총 객실중 공정률에 상응하는 수 이하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분양·회원모집 절차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우선 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외의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해야 한다.
또 건축사의 공정보고서도 첨부되어야 하며 공사가 진행중일 경우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밖에 객실 종류별·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공고안 등도 첨부해야 한다.
이용약관에는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에 한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야 함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제주도의 지원 계획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입법 예고된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회원모집기준 확정고시, 사업계획승인 신청기간을 정하여 20일간 공고 후 일괄 접수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월 말 고시된 상태여서 이 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접수마감일부터 30일내에 대상자 선정작업을 마쳐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에서는 시행초기에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펜션업이 정착될 때까지 몇 가지 원칙을 세워 진행할 예정인데 우선 2001∼2002년까지는 30개소(시지역 각 5개소, 군지역 각 10개소) 정도만을 승인해 줄 방침이다.
이후 2003년부터는 1단계 시행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 및 분양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승인기준을 갖춘자를 모두 승인하거나 승인량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도에서는 펜션업 시설, 운영·관리, 마케팅요령 등 행정지원은 물론 사업계획수립, 건축허가절차, 공사시행, 분양 등도 상담해줄 예정이다. 펜션업 운영에 따른 홍보망도 구축(도정 인터넷 활용)하고 순수 민간단체인 가칭 제주도 펜션협회도 설립·운영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글 류재청
도움말 글로벌랜드 이앤티 최기홍 대표 02-3473-1410
제주도청 투자진흥관실 이종훈 064-710-3382
■ 펜션업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회원모집기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1조제3호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업계획승인과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사업계획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 2 장 사업계획승인기준
제3조 (사업의 범위) 조례 제101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자 범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에 종사하는자로서 펜션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관광객이 만족을 가질 수 있게 시설하고 운영관리하여 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펜션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1농어가 단독으로 사업 할 경우 1개소
2. 2이상 농어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2개소
제4조(단계별 승인))
① 시행초기에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펜션업이 건실하게 정착될 때까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
별로 펜션업 사업계획 승인을 조정하여 승인한다.
1. 1단계 : 2001∼2002년까지 30개소(시지역 각5개소, 군지역 각10개소)단, 배정계획 지역별로
신청자가 없는 경우 타지역 배정가능
2. 2단계 : 2003년부터 1단계 시행결과 사업성, 분양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승인기준을 갖춘자
모두 승인하거나 승인 량 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펜션업 사업계획승인을 조정할 때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표 1>의
펜션업 단계별 승인자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③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조례 제100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외에 펜션업 단계별 승인자 선정 심사기준에 의한 사업
자요건, 사업수행능력, 시설위치조건 및 시설계획조건 세부항목별로 그 근거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 제출된 사항중 금융거래확인서는 별지 1서식에 의하며, 그외
증명이 필요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계획도면을 제출 하여야한다. 단, 시·군에서
확인 가능한 공시지가, 과세대장 등은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펜션업 사업계획승인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신청 기간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도·시·군보 및 인터넷, 도·시·군·읍·면·동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2. 사업계획 접수마감일 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심사하여 승인
가. 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펜션업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
나. 시장·군수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업계획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서와 시·군에서 확인한 근거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
다. 도지사는 관광호텔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펜션업
단계별 승인자 선정 심사기준에 의한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승인
제 3 장 분양 및 회원모집기준
제5조(분양 및 회원모집 범위) 펜션업 등록자의 농외소득증대 및 펜션숙박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양 및 회원모집 범위를 정한다.
1. 분양할 수 있는 객실수는 총객실중 70%이하
2. 회원모집은 최초 분양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분양이 되지 않을 때 회원모집
제 4 장 보 칙
제6조(사업계획서 작성)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펜션업 사업계획승인 신청 제출 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영제11조, 제13조, 제14조, 조례 제101조 및 이 기준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획을 확정하여 <별지 2>의 사업계획서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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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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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용 건축물이 주거용 주택과 다른 몇 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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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용 건축물이 주거용 주택과 다른 몇 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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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은 일반 주택과 달리 설계 및 시공시 주의해야할 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은 자금 계획인데 펜션은 객실마다 화장실과 욕실을 갖추어 야 하고, 창문과 방문의 수도 일반 주택에 비해 2배정도 많아 평당 시공비가 50~60만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다 보니 현관 출입구의 동선, 방문의 배치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펜션의 설계 시공시 주의해야 할 점을 (주)모던홈텍코리아 장병권 대표의 글을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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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은 일반적인 주택과는 달리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하나의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인 검토 없이 시공을 하게된다면 이용자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자 입장에선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미처 생각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어 장기적으로 고객이 감소하게 되어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펜션에 대한 기획력과 시공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또 ‘평당 얼마에 지었느냐’ 또는 ‘무엇으로 지었냐’ 보다는 ‘어떠한 기능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한데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수익성을 높이고 자산가치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일단 선행돼야 한다.
펜션 설계시 주의 사항
펜션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다 보니 현관 출입구의 동선, 방문의 배치, 등에 있어서 서로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펜션을 운영할 점주가 직접 펜션에 거주하느냐 또는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펜션에 대한 설계가 달라지게 된다. 펜션 내에 거주할 경우 가족 수나 펜션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주인 거주 공간을 객실과 차별되게 설계하여 주인의 생활공간을 배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펜션이 취미 생활이나 전원생활을 겸해서 운영되므로 각 사업자의 취미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설계시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펜션은 자연 속에 위치하는 만큼 외부 정원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동선의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1층의 경우 객실 앞에 데크를 설치하여 정원을 바라보며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객실과 객실 사이의 방음은 매우 중요하며 차음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차음 효과를 줄수 있는 시설물끼리 서로 벽을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펜션은 각 객실마다 개별 화장실과 욕실을 갖추고 간이 취사 시설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비와 전기 콘센트 등의 설치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객실의 적정 면적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를 하여야 하며 객실당 평균 이용 고객 수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커플, 가족, 단체 손님 등의 비율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므로 지역 및 입지여건 등을 분석해 설계 당시에 반영해야 한다.
펜션 시공시 주의 사항
펜션은 자연을 배경으로 한 입지에 유럽풍의 별장식으로 지어졌을 때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다. 이 때 가능한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대다수의 이용 고객이 대도시의 콘크리트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들이 선호하는 목조나 통나무 주택 등이 바람직하다.
펜션 이용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펜션의 건축형태로는 목조, 통나무의 순이며 누구나 별장을 갖고자 하는 소망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기 위해선 건축물의 유형을 잘 고려해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펜션의 경우 90%이상이 목조나 통나무로 지어진 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펜션에 대한 고급화 이미지가 잘 유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엔 콘도미니엄 이후의 차세대 레저 숙박시설로서 ‘펜션’이란 이미지가 구축되어지는 시점이란 점에서 마감재의 고급화도 고려해야 한다.
펜션은 객실마다 개별 화장실과 욕실을 갖추고 간이 취사시설이 설치되며, 창문과 방문의 수가 2배 정도로 많아 똑같은 목조와 마감재로 시공하더라도 일반적인 전원주택에 비해 평당 시공비가 50~6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이를 잘 감안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펜션은 보통 60평을 기준으로 할 때 화장실수가 6~7개에 이르고 취사시설이 4~5개에 이르므로 설비공사가 복잡하고 대부분의 하자가 설비부분에서 발생해 전문적인 설비업자가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펜션의 생명은 방음에 있는 만큼 층간 소음과 객실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시설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용객들로부터 직접적인 불평을 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숙박료 환불요구 등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어 방음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시공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서 시공을 하여야 한다.
펜션은 성수기나 주말의 경우 객실이 대부분 풀 가동되므로 충분한 상수도 확보가 필수적이며, 지하수 개발시에는 100mm 이상의 대공을 파서 물량을 확보하고 물탱크를 별도로 설치하여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펜션은 건물뿐만 아니라 외부 조경이 매우 중요한데 적어도 야외에서 바비큐 등을 할 수 있는 잔디 정원을 갖추어야 한다. 야외 수도를 설치해주고 정자나 파라솔 등을 구비하여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펜션은 주인 거주 공간과 객실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데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있어 겨울철 난방 시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난방비를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유류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田
■ 글 장병권((주)모던홈텍코리아 대표 02-597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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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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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가 민박 사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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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가 민박 사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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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 5일 근무제를 올해 안에 법제화하고 이르면 2003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속한 도입을 위해 내년에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주 5일 근무제나 변형된 형태인 토요격주 휴무제를 먼저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 5일 근무는 직장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넓게는 산업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 전원주택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란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도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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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과연 전원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원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여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의 약세와 지방의 강세를 점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은 서울로, 대도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인기를 끌었고 이들 지역과 조금 벗어난 지방과의 가격차는 심했다. 주 5일제로 휴일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비싼 도시 근교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격이 싼 지역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레저, 관광과 연계된 전원주택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강릉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정의선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영동지역 관광객 소비지출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 연구’란 보고서에 따르면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 강원도 동해안에는 연간 1천5백만명 이상의 관광객 증가와 1조4천억원 가량의 경제적 가치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 5일제 근무는 레저나 관광 활동인구를 증가시켜 여기에 부응한 전원주택을 만들어갈 것이다. 현재 붐을 이루고 있는 펜션형 전원주택이나 민박을 겸한 전원주택, 카페형 전원주택 등이 활성화 될 것이며 팜스테이와 같이 시골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품이나 레저를 겸할 수 있는 테마 전원주택단지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소규모 임대 전원주택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상시 거주주택이 아닌 주말주택의 규모는 최근들어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주말주택은 부유층의 전유물로 크고 화려했으나 지금은 전원생활을 즐기는 실수요자들이 자신의 취향과 능력에 맞는 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어 실속 있는 규모로 변하고 있으며 제품화된 방갈로 형태의 7평, 15평 등 소규모 집들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민박’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춰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민박사업이다. 아직도 민박에 대해 시골집을 개조한 공동 취사실, 공동 세면실, 공동 화장실 등 우중충한 분위기를 연상하고 있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새로 생기는 민박집들은 목조주택이나 통나무집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외관에 침대, 에어컨, 벽난로 등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다. 각 방마다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서 프라이버시도 보장된다.
시골 아주머니가 손님을 받던 예전의 서비스가 아니라 이벤트를 겸한 최고의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예약 등 운영도 첨단이다.
민박과 펜션의 차이
유럽에서 은퇴한 부자들이 연금생활을 하며 경치 좋은 곳을 돌아다닐 때 묵는 곳을 펜션(Pension)이라 하며 주로 유명 관광지에 있으며 5~10실 미만의 소규모로 별장과 같이 아늑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국내에서 펜션의 의미는 유럽형 고급 민박 정도로 풀이하면 좋을 것이다. 펜션이란 말이 국내에 공개적으로 도입된 것은 작년 1월 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 제주도에 펜션을 허가하면서부터다.
제주도 펜션의 특징은 10실 이하 객실과 동물사육장·목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이용자들에게 자연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특히 콘도처럼 1실 당 2~20명에게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계좌당 분양가는 15평 기준으로 3백10만원 정도다.
최근 들어 펜션이란 이름으로 고급 민박집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분양이 가능한 제주도 펜션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현행법상으로 보았을 때는 잘못된 이름이다.
민박을 할 수 있는 자격
애초 민박은 기존 농어촌주택을 이용해 여행객들의 편의와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시작했던, 농어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거용 주택을 짓고 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한 마을에서 5가구 이상 모여 민박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필요한 농가에 한해 총사업비의 70% 이내, 마을당 3억원 이내, 농가당 1천5백만원 이내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다. 단 신규주택의 신축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민박집들의 건축 유형
최근 지어지는 민박집들은 우선 그 소재가 목조, 통나무, 황토 등 다양하다. 평수는 신고로만 지을 수 있는 최대 평수인 60평이 일반적이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본채와 별채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점은 주인이 살집을 함께 짓는다는 점이다. 거의가 주인이 직접 살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단독일 경우에는 아래층은 민박으로 하고 위층은 주인의 살림집으로 쓴다. 60평 규모에서는 민박 방의 개수는 5실에서 많게는 8실 정도 그리고 살림집은 15~20평 정도의 규모로 한다. 또 본채는 주인의 살림집, 별채를 민박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규모가 큰 민박에서는 식당이나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비와 수익
60평 규모로 하여 민박 5개를 지어 운영할 경우 투자비는 부지가 이미 마련돼 있는 경우 건축비는 평당 2백50만∼3백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조경비와 집기 구입비, 기타 경비로 약 4천만원 정도를 더하면 약 2억 내외의 투자비가 필요하다.
부지부터 구입을 할 경우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민박을 할 위치 정도가 되려면 준농림지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평당 30만~50만원, 강원도 등의 지역에서는 평당 10만~2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 1실 3만~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성수기와 비성수기, 주중과 주말의 이용률에 차이가 크므로 수익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기는 힘들다.
일년중 반만(1백82일) 임대한다고 하였을 때, 또 평균 숙박료를 5만원으로 하였을 때 일년 매출액을 계산해 보면 5실×50,000원×182일로 4,550만원이다. 여기서 운영경비를 제하고 나면 일년에 적어도 3천5백만원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다.
민박 외에 이용객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농산물, 토산품 판매 등이다.
주의할 점
민박에 있어 주의할 점은 위치선정, 테마, 홍보 등이다. 우선 위치 선정을 할 때는 비수기와 성수기의 굴곡이 심하지 않는 관광지 주변이나 명소를 끼고 있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지역적인 장점이 없다면 테마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된장을 담근다든가 허브를 기른다든가, 아니면 가족단위의 여행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위치도 좋고 테마도 좋다면 더할 나위 없으며 그야말로 성공하는 민박이다. 시작하고 나서 단골 고객이 확보될 때까지는 꾸준히 홍보를 해주어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어 인터넷을 통한 홍보만 잘해도 5~8개의 객실을 채우는데는 문제가 없다. 민박은 주인 부부가 운영하는 것이 좋고 주인의 이미지에 따라 손님들의 색깔도 정해진다. 이미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田
■ 자료제공 : 인터넷 웹진 ‘OK시골(www.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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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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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펜션’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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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펜션’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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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은 고급 민박으로 그 소재가 목조, 통나무, 황토집 등 다양하며 최대 건축 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 할 수 있기 때문에 60평 규모에 5~8개정도의 방은 객실로 쓰고 2층은 주인이 살기도 한다. 좀 더 다른 형태로는 7~10평 단위의 원룸 목조주택이나 조립식 통나무 주택 5~6개를 이어 붙이기도 한다. 객실 수 10개 내외에 투자비용은 땅값 평당 30만원선, 면적 2백평, 건축비 2백50~3백만원선으로, 총 투자비 3억원 내외로 펜션 건축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도권, 강원도 지역에서는 주거용으로 별 까다로움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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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시행이 확실시되면서 벌써부터 많은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이 현행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감축되고 일선 학교도 수업 일수가 6일에서 5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체 국민의 주말 여가시간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는 곧 여가 문화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주택 시장의 수요 또한 근무형태와 국민경제 수준에 의해 좌우되게 되는데 주 5일제 실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말 주택을 위시한 전원주택 시장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도 주말주택을 위한 전원주택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5일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 주말을 가족 단위로 휴양을 즐길 인구의 증대를 예상하게 된다. 전원주택 반경도 1시간 거리에서 2시간 거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스키, 주말농장 등 테마가 있는 레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말주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중심으로 스키장 골프장 등이 밀접해 있는 용인, 광주, 여주 등은 더욱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가평, 남양주 지역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 인기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원주택 대상지가 기존 수도권 권역에서 벗어나 강원권, 충청권까지 충분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권은 원주에서 평창으로 이르는 각종 리조트가 위치한 위락시설 밀집지역이, 해양권역은 수상 및 해양 레포츠가 발달해 있는 제주도를 비롯한 동서 남해안 지역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천안, 당진 지역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일대에서는 다양한 레저와 교육시설을 겸할 수 있는 전원수익형 전원생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2006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은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으로 5년 간 외주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연기됨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전원주택 시장 활성화가 뒷받침 된다.
도시지역 주택 보급률이 점차 충족됨에 따라 고밀도 공동주택에서 탈피 저밀도의 교외 전언주택을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시장이 더욱 발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및 전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교외출퇴근 여건이 개선, 국민소득 1만 달러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 5일 근무제는 강원, 충청권 전원주택시장에 눈을 돌릴 때가 된 것이다.
제주도 펜션의 실체
이런 분위기에 맞춰 전원생활 수익사업 중 전원에 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펜션형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펜션’업이란 소규모의 콘도미니엄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금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수도권 및 전국의 유명 레저 관광지에서 고급 민박형태로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전원주택도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면서 펜션으로 활용하는 수익형 모델 등장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박과 펜션의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펜션업은 농어촌 휴양 숙박업이며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대규모 숙박 및 휴양 레저시설 등을 제공하는 관광사업으로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
펜션업은 건교부와 제주도가 제주도의 자연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설의 건축, 분양 및 등록 절차 등 규정을 제주도 조례에 따라 승인 기준에 맞게 사업승인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 펜션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따라서 제주도 펜션업은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서 목적 및 기능을 농어촌의 소자본과 농지 목장 등을 활용한 관광사업으로 한정짓고, 자연체험 및 숙박, 취사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 및 어업인으로 사업부지는 660㎡(200평)이상에 농지 또는 1만㎡(3025평)이상의 목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설은 2층 이하로 동일 지역 내에 객실 수는 10실 이하로 제한하며 객실 구비 요건은 1개 이상의 방과 거실, 욕실, 화장실, 현관 및 취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객실 당 면적은 25㎡(7.5평이상) 100㎡(30평)이하 규모이고, 체험농장 외에 2종 이상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역에 맞게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며, 분양회원모집 절차는 건축 공정율이 50%이상 진행된 경우 공정율에 상응하는 객실을 분양할 수 있다.
객실종류, 객실 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서와 이용약관,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도 첨부해서 승인 받아야 되며 사업자는 자체 운영지분 20%, 분양 및 이용회원 공유지분 80%로로 운영해야 한다.
외지인의 경우 펜션 투자 방법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수익성이 확실시 보장되면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투자회사도 리츠의 펜션사업 참여를 발표해 펜션사업을 본격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금년 제주도에 30개소(시 지역5개소 군지역 10개소)지역이 펜션사업지역으로 승인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요금도 싸고 가정적인 서비스로 인한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인기를 끌 전망이다.
민박마을과 팜스테이
앞으로 건교부는 펜션업을 제주도 외 다른 관광지에도 확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박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단순 숙박형태로 농어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박 수요가 있는 농어촌 지역 현지에 거주하는 농 업 및 어업인이 마을당 5가구 이상 공동으로 신청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관광농원처럼 농림부의 농촌 휴양마을 개발사업 중 하나로 민박 객실은 5실 이하이며 민박마을 지원은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마을 당 총 사업비 3억원 이내, 농가당 1천5백 만원을 연 6.5%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총 사업비 70%이내에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민박마을 숙박비용은 4인 1실을 기준으로 2~3만원, 식사를 할 경우엔 4~6만원 선이다.
최근에는 50여 개의 팜스테이가 2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민박마을처럼 숙식도 하고 지역의 특성이나 특산물, 문화 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가미한 형태로 민박마을처럼 농가당 5가구에서 12가구 정도가 된다.
농어촌에서 휴양하는 민박이 점차 도시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민박이나 팜스테이는 현지인에게 유리하며 현지에 익숙치 못한 외지인의 경우 민박이나 팜스테이와는 차별화된 펜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할 듯 하다.
폭 넓어 지는 펜션의 의미
펜션은 고급민박으로 그 소재가 목조, 통나무, 황토집 등 다양하며 최대 건축 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 할 수 있기 때문에 60평 규모에 5~8개정도의 방은 객실로 쓰고 2층은 주인이 살기도 한다.
좀 더 다른 형태로는 7~10평 단위의 원룸의 목조주택이나 조립식 통나무 주택 5~6개를 이어 붙이기도 한다. 객실 수 10개 내외에 투자비용은 땅값 평당 30만원선, 면적 2백평, 건축비 2백50~3백만원선으로, 총 투자비 3억원 내외로 펜션 건축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도권, 강원도 지역에서는 주거용으로 별 까다로움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펜션 민박은 수익이 높아져 각광을 받으면서 주말주택으로 활용하고 수익도 되는 완공된 단지형 전원주택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동 마케팅화되면서 테마형 펜션 민박마을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펜션 임대업은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 대회와 향후 시행 예정인 주 5일 근무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점차 확대되겠지만 펜션 투자여건은 지역에 따라 불확실하므로 사업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므로 관광지나 위락시설 주변을 선택하고, 단지형 펜션은 충분한 테마가 있어야 하며 단독형 펜션은 고객관리나 운영을 집주인이 직접해야 유리하다.
펜션 운영에 적합한 사람
펜션을 운영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이 적절한 것인가. 우선,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탄생하여 자연으로 사라지는 자연의 일부였으므로 항상 자연을 그리워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회귀 소망을 가진다.
그동안은 확대와 도시생활자로 머물러 있어 사업, 교육, 성장에 얽매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적인 연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허겁지겁, 때로는 자신보다 타인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스스로의 소망과 욕망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펜션은 젊은 날을 정리하고 자연과 함께 여유 있고, 건강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보람으로 아는 자만이 이 펜션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펜션 운영자들이 한결 같이 펜션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사람들을 알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한다.
사회적 인간관계는 직업적으로나 지위나 권력, 경제적 부, 사회생존환경에 대하여 적응하다보니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 존중과 타인의 인격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본의 아니게 훼손될 수가 있다.
이를 스스로 주인으로서 서비스하는 입장에 서서 타인에게 베풀고, 그 베푸는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 기본적 사고와 진실을 가진 자만이 이러한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연과 사람들 속에서 찾는 삶의 의미
운영자는 자연 속의 삶을 즐기고 살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한다. 자연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 있거나 임업을 하고 있는 등, 산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자 하거나 어촌, 도서지방에 사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기쁨을 갖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펜션이므로 펜션이 자연 속에 삶을 이루는 관문이요, 시작인 것이다.
또한, 펜션 운영자는 펜션 운영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펜션의 매력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연령이나 직업 등에 관련 없이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친분을 갖는 즐거움을 알고 느껴야 하며, 비즈니스로서의 고객 접대가 아니고 가족으로서 느끼고 개성 있는 펜션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퇴근시간이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운영자 자신만이 고객과의 시간이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田
■글 박철민(대정하우징 대표 02-566-9400 www.jwnews.com)
■강원도 단지 펜션분양 현황
업체 면적 세대 소재지 건축방식 건축 및 대지 면적 분양가
25,000평 80세대 단독13평1층(70평) 5천만원선
란타빌리지 1차 2500평 20세대 횡성군 우천면 핀란드 통나무 펜션 16평2층(100평) 7천만원
실버 23평2층(120평) 9천만원선
금당펜션 12,809평 28가구 평창군 금당계곡 목조.황토.RC조 60평(500-1000평) 평당30만원
파인건설 7,400평 32가구 평창군 방림면 목조주택 15평 2층(100평) 평당25만원
용평펜션 15,000평 35가구 평창군 용평면 목조주택 60평(500-1000평) 평당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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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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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기대 속, 펜션에 대한 관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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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기대 속, 펜션에 대한 관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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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전원주택라이프’와 ‘그린홈넷’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원주택(지) 답사’가 지난 달 8일과 9일, 양일 간 양평과 가평 그리고 용인과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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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기지역에 마련된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답사는 주5일 근무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적 상황을 고려, 펜션이나 주말주택은 물론 실수요자를 위한 실속 단지 등 다양한 주제를 갖춰 답사지가 선정됐으며 참가자들 역시 성큼 다가온 주5일 근무제를 체감한 듯 답사가 진행되는 내내 단지와 부지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메모를 하는 등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답사에 임하는 모습을 어렵잖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펜션이나 주말주택지로 적합한 ‘산양마을’에 대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은 전원생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펜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깔끔하게 정돈된 단지와 뛰어난 경관으로 참가자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던 ‘햇살마을’과 ‘노블래스빌’에서는 단지 내에 마련된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며 목조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린홈 빌리지’ 역시 뛰어난 경관과 입지여건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다소 여유있는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답사에서는 차츰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수요층의 관심사를 두루 반영해 답사지를 결정했다는 평을 들었으며 다음 날인 9일에는 도심 속의 전원단지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용인의 ‘미르마을’과 ‘노블힐스’, ‘한터그린피아’ 그리고 광주지역의 ‘이스트힐스’에 대한 답사가 이뤄졌다. 田
■글 사진 정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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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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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의 설계와 건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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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의 설계와 건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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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건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가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는 외관의 아름다움이다. 둘째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구조가 견고하고 방음시설 등 기능성에 철저해야 한다. 셋째로는 자연 속의 조용한 휴식 공간에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 건강 지향형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넷째로는 독립된 객실이 많은 만큼 수도와 전기, 배수설비, 정화조, 난방과 온수의 공급시설 등도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먼저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낼 수 있는 유럽풍의 목조주택이 가장 적합하며, 깊은 산 속에 위치한 경우라면 산장의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는 통나무 주택이 어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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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은 그 건물 자체가 지니는 아름다움만으로도 하나의 훌륭한 작품이 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주위의 자연환경과 아우러져 함께 숨쉬는 공간이면서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즐겁게 쉬어간 후 다시 찾고자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관상의 아름다움과 함께 내부 구조의 편의성과 사용성 등을 고루 갖춰야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객실과 주인공간은 분리되어야 하고 객실과 객실간의 사생활의 보호가 잘 되어야 하며 이용고객의 선호비율에 따른 객실 면적의 조정과 입지 요건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적정 객실수의 산출은 바로 매출액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다.
실례로 똑 같은 위치와 면적에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해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설계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매출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설계에 있어서도 고객의 연령층과 주변 환경 그리고 부지의 위치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20~30대의 젊은 층과 50~60대의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한적한 시골에 자리하는 것과 유원지 등 번화가에 자리한 것 역시 다른 분위기의 연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거주할 운영자의 가족 수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펜션을 건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가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는 외관의 아름다움이다.
둘째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구조가 견고하고 방음시설 등 기능성에 철저해야 한다.
셋째로는 자연 속의 조용한 휴식 공간에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 건강 지향형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넷째로는 독립된 객실이 많은 만큼 수도와 전기, 배수설비, 정화조, 난방과 온수의 공급시설 등도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먼저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낼 수 있는 유럽풍의 목조주택이 가장 적합하며, 깊은 산 속에 위치한 경우라면 산장의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는 통나무 주택이 어울릴 것이다.
하지만 저가의 조립식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빨간 벽돌 등을 이용한 슬라브 형태의 건물을 짓게 되면 주변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외관을 기대하기는 힘들 듯 싶다.
또한 이러한 건축 방식으로 지붕이나 벽체의 구조와 모양이 복잡하고 화려한 펜션을 표현하려면 엄청난 공사비가 추가되어 목조주택보다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펜션은 일반적인 전원주택과 달리 독립된 방이 많고 방마다 별도의 화장실과 주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난방이나 온수의 공급이 원활해야 하며 정화조의 용량 역시 일반 주택에 비해 커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많다.
펜션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일반 전원주택과 같은 마감재를 사용해 시공을 한다해도 평당 50~6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그도 그럴 것이 독립된 방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방문과 창문의 수가 많아 질 수밖에 없으며 방마다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벽체 공사의 양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변기나 욕조, 싱크대 등의 설치가 그 수만큼 늘어나야 함은 물론 문과 창도 각기 더 설치가 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수도나 하수 배관 그리고 전기 배선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모든 시설들은 다수의 고객이 동시에 사용하기에 충분하도록 배려해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고 건축이 이뤄진다면 오픈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켜 고객들로부터 불평, 불만 등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인터넷상에 오르게 되면 향후 객실 예약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田
■글 이학순((주)렛츠고펜션월드 대표) 02-597-7144 www.pension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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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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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부지 선정,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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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부지 선정,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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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의 입지로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 좋으며 흔히 이야기하는 조용한 숲 속이나 호숫가, 한적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 또는 전원의 풍경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펼쳐진 아늑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관계가 없다. 다만 주변에 오염물질이나 악취를 풍기는 공장이나 대규모 축사 등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 이러한 시설과 인접해있는 곳에 펜션이 들어선다면 고객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관광지 주변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는 고객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마케팅 전문회사에 홍보와 예약을 맡기게 되면 인터넷에서 사전에 모든 예약을 완료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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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여건, 적성 등을 검토한 후 펜션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부지를 선정하는 일이다.
펜션 창업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70%정도는 이미 노후에 살 전원주택을 짓고자 땅을 확보한 경우이며, 30%정도는 토지부터 구입해야 할 사람들이다.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든 새로 구해야 할 사람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갖는 편견은 펜션을 하려면 대규모 관광지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펜션은 전문적인 숙박시설이라기 보다는 전원생활과 취미생활을 겸해서 자연을 벗삼아 살면서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며 재미있게 사는 공간이다.
펜션의 입지는
첫째,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 좋으며 흔히 이야기하는 조용한 숲 속이나 호숫가, 한적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 또는 전원의 풍경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펼쳐진 아늑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주변에 오염물질이나 악취를 풍기는 공장이나 대규모 축사 등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 또한 관광지 주변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는 고객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마케팅 전문회사에 홍보와 예약을 맡기게 되면 인터넷에서 사전에 모든 예약을 완료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마케팅 전문회사에 맡기지 않고 혼자서 운영하고자 할 때는 관광지 주변에 입점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토지 가격이 비싸 50평 정도를 구입하는데 토지 구입비만도 약 2~3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둘째로는 펜션을 건축하기에 인허가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펜션의 인허가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다. 우선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 설계 및 신축을 해서 펜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경우와 순수한 전원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민박에 의한 펜션으로 설계 및 건축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준농림지의 경우 대부분 규제를 받고 있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준도시 지역이나 공원 지역 내 집단시설지구 등의 토지를 구입해야 한다.
전원주택 형태의 펜션인 경우, 준도시나 준농림, 농림 지역, 자연녹지 지역 등 대부분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나 그린벨트인 경우에는 무주택 현지 농민이거나 기존의 대지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전에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펜션을 짓고자 하는 부지에 지적도상 3m이상의 도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엔 포장된 현황도로가 있거나 최근에 현황도로를 이용해 토지주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 누군가 주택을 신축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봐서 현황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만일 도로 확보가 안되면 토지주로부터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인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인근까지 전기가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부지 내에 지하수맥이 있어 식수 확보가 가능한지, 오 폐수 방류에 필요한 도랑이나 하천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전기를 끌어오는데 몇km를 연결해야 한다면 몇 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당 부지 내에 지하수맥이 없어 식수공급이 안 된다면 펜션 사업은 불가능해진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펜션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분야에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해야 한다. 가끔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들 중 무턱대고 토지를 구입해 혼자서 진행하려다 이런 문제점에 처해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난감한 때가 많다.
셋째로는 펜션을 신축하는데 적정한 부지 면적을 결정하는 일이다. 연면적 약 60평 정도의 펜션 한 동을 신축해 운영을 하려면 보통 50평 정도가 적당하다.
펜션이 들어설 자리에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고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할 때 보통 2백평 이내로 허가를 받는다. 대지 내에는 건물과 주차장 잔디 바베큐장, 정원 등을 설치하고 나머지 3백여 평은 텃밭이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지가 더 넓으면 다양한 부대 시설과 테마를 갖출 수 있고 향후 고객이 늘어 객실이 모자라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증축을 할 수 있어 좋을 것이다. 田
■ 글 이학순((주)렛츠고펜션월드 대표) 02-597-7144 www.pension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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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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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창업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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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창업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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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개업하는데 창업비는 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창업비용은 자신이 사는 집과는 별도로 가게를 얻고 시설에 투자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펜션은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땅을 사고 펜션을 지어서 가족이 직접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것이니 별도의 창업자금이 드는 건 아니지만 설계의 수준에 따라 매출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펜션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와 동선, 프라이버시의 보장, 아늑한 분위기와 외부와의 자연스러운 연결, 이용자의 편리에 중점을 둔 설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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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팔아 주거환경만 바꾸면 연봉1억
‘펜션을 하려면 창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펜션을 개업하는데 창업비는 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창업비용은 자신이 사는 집과는 별도로 가게를 얻고 시설에 투자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펜션은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땅을 사고 펜션을 지어서 가족이 직접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것이니 별도의 창업자금이 드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전세금을 빼면 3억 이상이 확보되는데 이를 가평이나 양평 등지의 경치 좋은 곳에 약 5백평 정도의 땅을 사고, 고급 목조주택 60평 정도의 저택을 지어 가족이 함께 살면서 펜션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굳이 창업비용으로 분류하자면 객실4~5개에 침대나 TV, 에어컨 등을 구비하는데 들어가는 집기 비품비로 약 2~3천만원 정도일 것이다.
펜션 창업은 이런 사람들에게 적합
펜션을 창업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첫째,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인심이 넉넉하고 마음이 풍요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펜션은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골의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시골엔 온갖 종류의 벌레와 동물들, 풀과 나무 등이 공생하는데 만일 벌레를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펜션을 지어 운영한다고 할 때 과연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또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펜션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주인이나 고객 모두가 불편하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펜션에서의 즐거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없을 뿐더러 고객 또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며, 인심이 넉넉하지 못하여 고객 하나하나를 돈으로 생각한다면 그 고객은 펜션에 오지 않고 호텔이나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펜션의 적정 규모는 자신의 노동력과 비례
보통 50~60대의 부부가 편하게 취미생활을 하면서 펜션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규모는 객실면적 40~60평 정도에 룸 수가 5~7개 정도이며 그 이상이 되면 성수기의 경우에는 매우 바쁘다.
물론 30~40대의 젊은 부부가 운영한다면 룸2~5개 정도를 더 운영할 수가 있겠지만 전원 주택형 펜션으로서는 객실수가 9개까지만 가능하며 10개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민박형태로는 할 수가 없다.
또한 60대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노동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객실수 3개정도가 적당하며 이러한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규모를 결정하여 펜션 생활에서 오는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피곤에 찌든 주인의 모습보다는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펜션에서의 휴식을 보낼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펜션 매출액은 설계가 좌우
펜션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와 동선, 프라이버시의 보장, 아늑한 분위기와 외부와의 자연스러운 연결, 이용자의 편리에 중점을 둔 설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객실과 주인공간의 분리, 객실과 객실간의 프라이버시의 보호, 이용고객의 선호비율에 의한 객실면적의 조정과 입지여건이나 이용자 특성에 따른 적정 객실수의 산출은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똑같은 위치에 똑 같은 면적에 똑 같은 마감재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매출액에서 2배에서 4배까지 차이를 보인다.
외부 정원 꾸미기
펜션 건축이 거의 끝나 가면 외부의 정원을 꾸미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건물의 내·외부를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꾸미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외부 정원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 정원에서 얼마나 고객들을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끼도록 만들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원을 꾸미는데 있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서로 다른 여러 가족이 이용하기에 알맞은 크기의 정원을 갖추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공간이 충분치 않다면 서로 다른 여러 고객들이 서로 부딪치게 되어 불편해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는, 잔디 바비큐장의 설치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야외 공동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여름철의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나무그늘이나 정자를 구비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원용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넷째로는, 객실 수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째로는, 약 1백평 이상의 텃밭을 조성하여 여러 가지 무공해 야채와 옥수수, 고구마 등을 심어 이를 수확하여 고객들과 함께 나누어 먹거나 아이들의 자연학습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룸 꾸미기
침대나 가구 등이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침구류는 방바닥 한구석에 쌓아놓고 있는가 하면 화장실은 썰렁하고 커튼은 싸구려 천에 벽지의 칼라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태로 매달려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잠시도 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
객실 내의 가구 집기와 커튼은 주로 중상급 이상의 주택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가정용으로 하는 게 좋으며 침대커버와 이불도 신혼부부가 혼수감을 마련할 때 구입하는 가정용을 구입하는 게 좋고 특히 침대커버와 이불 베개 등은 필히 매일 커버를 교환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매일 교환해 줄 수 있으려면 충분한 여벌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또한 싱크대와 주방집기의 비치에 있어서 직접 취사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빠짐없이 준비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에 비치하여야 하며 품목별 리스트를 만들어 객실 내에 비치하고 수시로 고객이 사용하고 난 뒤에는 확인하여 혹시 파손되거나 없어진 것이 없는지 리스트와 확인 대조하여 다음 고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 최대한 활용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고객들이 정보를 얻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세한 주변 관광지 소개와 주변의 편의시설에 대한 연락처와 약도 등을 구비하여 객실 내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펜션 이용과 관련된 협조사항을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펜션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판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안내문을 비치해 두어야 하며 바비큐 이용법이나 자전거, 운동기구 등에 대한 구비사항을 현관 입구에 게시해 놓아야 한다.
또한 그 펜션만의 독특한 테마를 발굴하여 이용 고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田
펜션의 창업 절차
[창업 상담] - 지하수, 정화조, 전기, 하수처리, 도로
[부지선정 및 인허가 검토]
[전용허가 의뢰 (토목설계)] - 배치계획, 경계측량신청
[설계도면 작성] - 계획설계, 실시설계
[건축공사계획 체결]
[인허가 확인, 측량실시] - 전용(건축)허가 및 분할측량 실시
[공사준비 및 착공] - 지하수 개발, 전기신청, 정화조계약, 업자선정
[집기비품발주 및 감리] - 완공 10일전 집기 비품발주, 주 1회 감리실시
[완공 오픈] - 오픈준비, 홈페이지 등록, 운영교육, 건축물 대장 등재신청
■ 글 이학순((주)렛츠고펜션월드 대표) 02-597-7144 www.pensionOK.COM
글쓴이 이학순은 전국 펜션 프랜차이즈 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렛츠고펜션월드의 대표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펜션 바람을 불러 일으켰으며, 펜션의 정의와 개념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한편, 최초로 이를 사업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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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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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역사의 일본 펜션, 이제는 특성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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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역사의 일본 펜션, 이제는 특성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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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운영중인 펜션의 개념은 현재 국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펜션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은 호텔이나 여관보다 이용료가 저렴(1인당 1박2식에 1만엔(円) 내외)하고, 민숙(민박)보다는 깔끔한 시설을 갖춘데다 집주인의 배려와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펜션=서구식 숙소‘라는 개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이로 인해 대부분의 펜션이 서양식 주택 유형에 내부 구조와 시설 그리고 식사 형태까지도 서구식으로 제공된다. 또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에선 소규모 호텔의 개념으로도 이해되기도 하는데 펜션이란 이름 외에 ‘컨츄리 호텔(Country hotel)’이란 표현을 혼용해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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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Pension)’이라는 용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재작년이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개념이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특히 지난해는 펜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층과 운영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층으로 이원화되어 일대 펜션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바람은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스쳐 가는 바람일 것’이라며 이러한 열풍을 폄하하기도 했지만 아직 ‘바람’인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분야인지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볼 일이다.
1970년 시작된 일본의 펜션 역사
일본에 펜션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으로 당시 군마현의 ‘쿠사쯔’라는 마을에 들어선 펜션이 그 시초다.
출현 당시 이 펜션 시스템은 기본틀 자체가 유럽에서 넘어 온 것이었기 때문에 주택 양식이나 운영시스템도 유럽식, 특히 영국의 B&B(침대와 아침식사) 스타일을 많이 따랐고 이 때문에 일반인들에겐 ‘서양식 민박’이란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후, 일본 펜션은 숙박과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B&B스타일에서 이용객들의 요구에 의해 석식까지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형태가 굳어져 지금의 1박2식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펜션이 1차로 붐을 형성한 것은 3년 뒤인 73년 무렵, 펜션 시스템 개발회사(PDS)가 생겨나면서부터다.
이 ‘PSD(Pension System Developement)’는 펜션 부지의 확보에서부터 펜션 건물의 시공, 운영자 모집과 교육, 융자 알선에 이르기까지 토털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 때를 기점으로 펜션에 대한 인지(認知)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펜션이 생겨나게 됐다.
이후 펜션은 꾸준히 일본 전역에 걸쳐 확산되면서 80년대 중반 들어 2천여개를 넘었고, 90년대 중반엔 3천여개를 넘어섰으며 현재는 약 4천여개 가까운 펜션이 운영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80년 중반에서 후반 무렵, 일대 펜션 바람이 불면서 다수의 펜션이 생겨났는데 이는 당시가 일본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지는 시기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직장을 그만 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펜션 운영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현지 취재 중 만난 하코네 ‘컴포트 펜션’의 노리오 카바야마씨를 비롯한 주변의 펜션 일부도 80년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들어선 펜션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 펜션의 현실적 개념과 특징
과거 후생성에서 펜션에 대해 ‘서양식의 숙박 형태와 구조설비를 갖추고 운영자가 이용객과 교류의 기회를 갖는 소규모 호텔 영업’으로 분류하고, 10실 이상을 객실과 침대를 갖추고 플레이룸, 식당, 취사장, 욕실,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권고하였으나, 그러나 현재의 일본 펜션은 이미 그 틀을 벗어난지 오래다.
최근엔 ‘민숙’이나 ‘여관’ 개념에서 접근, 일본 스타일의 건축 유형에 일본 음식을 제공하는 펜션까지 등장해 이런 정의와 권고안은 원론에 불과한 퇴색된 얘기가 되어 버렸다는게 현지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는 허가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독자적인 법률 없이 간이숙박영업의 적용을 받기 때문으로 위생과 소방에 대한 시설만 검증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일본에서 운영중인 펜션의 개념은 현재 국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펜션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은 호텔이나 여관보다 이용료가 저렴(1인당 1박2식에 1만엔(円) 내외)하고, 민숙(민박)보다는 깔끔한 시설을 갖춘데다 집주인의 배려와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펜션=서구식 숙소‘라는 개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이로 인해 대부분의 펜션이 서양식 주택 유형에 내부 구조와 시설 그리고 식사 형태까지도 서구식으로 제공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에선 소규모 호텔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펜션이란 이름 외에 ‘컨츄리 호텔(Country hotel)’이란 표현을 혼용해 쓰기도 한다.
일본 펜션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며 객실은 펜션마다 조금씩 다르나 10개 내외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체로 식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내부에 취사 도구나 설비 등은 갖춰져 있지 않고 객실 내에서의 취사도 금지되어 있다.
주요 이용층과 펜션의 특성화
일본의 펜션 이용층은 현재 가족단위의 이용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족단위의 이용객들이 많았던 것은 아니며,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젊은층 일색이었고, 특히 젊은 여성층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게 일본 펜션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는 이 때까지의 펜션이 단순히 머물다 가는 ‘숙소‘ 개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 80년대 중반이었으며 현재는 가족단위와 25세 이상의 성인층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층이 가족단위, 성인층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용객들의 요구도 다양해 졌고, 이에 맞춰 펜션도 점차 개성화 되어 가기 시작했다.
입지 여건상 대부분이 온천을 비롯한 관광지에 밀집된 경향이 크나 단순히 주변의 경관을 보고 즐기기 위한 ‘숙소‘ 개념보다는 펜션 자체에서 즐기고 느끼는 프로그램이나 특성화가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방문했던 하코네의 컴포트 펜션 역시 객실 일부를 애완동물과 함께 묵을 수 있도록 꾸며 놓았고, 건물 뒤쪽의 데크도 애완동물을 위한 공간으로 오픈하고 있다. 운영주인 카바야마씨도 ‘애완동물과 함께 묵을 수 있는 펜션’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에는 독특한 외국 요리를 준비해 이를 특성화시켜 오직 이 요리를 맛보기 위해 묵는 손님이 있는 가하면,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펜션이 적지 않았다.
일본 펜션의 홍보와 예약 시스템
한국과 다른 시스템중 하나는 홍보 및 예약 방법이다. 한국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홍보와 예약이 주로 이뤄지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잡지를 통한 광고와 홍보, 그리고 이를 통한 전화로 예약이 이뤄진다.
예약의 주체는 이용 당사자와 펜션의 운영자간이며 한국처럼 프랜차이즈 개념의 일괄 예약 또는 실시간 예약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는 드믄 편이다.
실제, 일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펜션’이란 단어를 입력하면 수백 개의 펜션 홈페이지가 뜨지만 대부분은 펜션에 대한 소개와 이용 방법, 시설 현황, 주변 풍경 등을 소개하고 있고, 인터넷 자체로 예약을 받거나 실시간 예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간혹 ‘협회’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들이 눈에 띄나 대부분 공익적 측면보다는 상업적으로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내용도 해당 지역의 여러 펜션을 열거해 놓고 정보를 주는 개념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일본 펜션의 인터넷 활용도가 미미한 것은 인터넷 인프라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이용층들도 이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보다 관련 잡지를 통해 얻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실제 도쿄의 한 서점에 들렸을 때, 여행관련 서적 코너에는 다양한 종류의 여행 정보지들이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또 지역별로 발간, 판매되고 있어 잡지 강국임을 실감케 했다.
컴포트 펜션의 카바야마씨는 “현실적으로 관련 잡지의 광고를 통해 가장 많이 손님을 모으고 있지만 광고비용이 여간 많이 드는 게 아니어서 부담스럽다”며 “한국처럼 인터넷 기반이 잘 갖춰지고, 프랜차이즈 개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된다며 홍보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고객들도 한층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펜션의 특성화가 주는 교훈
현재 일본 내에선 여러 숙박 형태, 즉 호텔과 여관, 민숙 사이에서 또, 펜션과 펜션 사이에서 차별화를 위한 움직임 펜션별로 매우 활발하게 일고 있다.
물론, 펜션이 가지고 있는 최대 특성 즉, ‘집주인의 정성과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란 기본 개념엔 변함이 없겠지만 운영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분위기는 한국에서 펜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은 현재 펜션이 초기 단계인 만큼 당장은 고객층이 펜션별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실제 펜션간에도 우열도 그다지 크지 않고, 그 색깔도 대체로 고만고만한 편이다.
현재까지는 주변 입지여건과 시설, 집주인의 친절도 정도가 가장 큰 잣대이다.
물론 이 같은 문제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을 사실이나 그러나 머잖아 이는 당연한 문제로 전락하기 때문에 펜션 입장에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특화된 나만의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펜션이 갖는 ‘가족적인 분위기’ 하나만으로도 호텔이나 콘도 등 다른 숙박 유형들과 차별화 되고 일정 분의 수요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것만으로 긴 생명력까지는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몇 년 후, ‘새로운 숙박 형태’라는 펜션 자체가 갖는 호기심과 신선감이 떨어질 무렵, 운영주의 마인드나 프로그램은 더욱 중요시되어 펜션별로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의 현재 분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양한 형태와 분위기의 펜션
일본의 경우를 본다면 나름대로 다양한 컨셉과 전략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은 일본처럼 애완동물과 함께 묵을 수 있는 전문화된 펜션을 염두에 둔다든가, 노인이나 장이앤들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펜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향토색 짙은 특별한 식사 한끼 정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가족단위 전문 펜션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외국인들만을 상대하는 펜션으로 특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객실마다 초고속 인터넷 설비를 갖춰 일에 쫓기는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용 펜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주의 취향과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따라가 줘야한다는 점이고, 그만한 수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당장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분명 먼 안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이고, 자신의 강점과 마인드 입지여건 등 모든 것을 망라해 자신의 기준에서 특화된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펜션 준비를 위한 첫번째 단계이다.田
■ 글 사진 류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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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